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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요양보호사협회 회칙

  • amargi
  • 2010-01-26
  • 조회수 1476
천안요양보호사협회(CA Careworkers Association) 회칙
 
         (2008년 4월 1일 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및 기관)
 
 명칭은 천안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CA Care Workers Association )라 칭한다. 본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신창복지재단 산하기관으로 한다. 그리고 협회사무소는 사회복지법인 신창복지재단 부설사무소(봉명동 39-21 3층 천안실버대학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 협회는 신창복지재단의 설립 이념을 존중하에 "쉼과 일을 사랑하자"가 모토이다. 즉, 천안지역등 요양보호사 간에 친목도모와 취업알선, 그리고 창업 정보제공 및 권익옹호를 통해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함에 있다.
 

 

제 3 조 (사업)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요양보호사 친목도모
 
 2. 요양보호사의 정보교환
 
 3. 요양보호사의 취업알선
 
 4. 요양보호사의 권익옹호
 
 5. 요양보호사의 창업사업
 
 6. 자원봉사 활동 및 후원지원사업
 
 7. 요양보호사 및 인간복지 교육(보수교육포함) 및 전문자격 교육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지회)
 
 1.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위하여 천안지역 및 기타 지역에 지회를 둔다. 지회 설치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되, 광역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회임원 조직은 지회장, 부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4 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본 협회 회원의 자격은 노인복지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는자도 포함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후 일정기간 심사과정을 거쳐 회장이 회원의 자격을 결정한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며 소정의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회비 3개월 미납시 회원은 자동 탈퇴로 본다.
 

 

제 6 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본 협회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다만 탈퇴시 회비와 후원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원은 회원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야 하며, 협회의 현저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징계를 대상이 된다
 

 

제 7 조 (임원)
 
 본 협회의 임원은 중앙임원과 지회임원으로 구분한다. 중앙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협회의 총괄책임을 지며, 유고시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또한 중앙임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협회의 기여도 내지 필요시 미소지자도 구성할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 약간명
 
 3. 지회장 : 각각 1명
 
 4. 총무, 부총무 각 1인
 
 5. 회계 1인
 
 6. 감사: 1인
 
 
 
제 8조 (임원의 임기)
 
 본 협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 협회에 현저히 기여로 인정된 경우에 임원으로 추대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선출)
 
 본 협회 회장은 협회설립자로 한다.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제 3 장 회의
 

 

제 10 조 (총회)
 
 본 협회의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회한다.
 

 

제 11 조 (임원회)
 
 본 협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4 장 재정
 
제 12 조 (회계 년도)
 
 본 협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입회비는 회장단은 5 만원, 정회원은 2 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입회비의 금액과 동일하며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준한다.
 
 
 
제13-1(재정지원)
 
 본 협회의 재정으로 지회에서 노인케어 창업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타기관에 대해서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장 명예의 전당 및 회원의 날
 

 

제 14조 (명예의 전당)
 
본 협회는 상호복지공동체 함양을 위해 명예의 전당을 마련한다. 명예의 전당의 자격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15조 (회원의 날)
 
본 협회는 회원간의 친선도모를 위한 행사 및 자원봉사활동 등 위해 매달 1회를 회원의 날로 정한다. 회원의 날은 매월 첫번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회원의 날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제 1 조 (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승계)
 
 본협회는 관리운영 등 어려움으로 해산되는경우 잔여재산은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에 기부한다.
 
제 3 조 (효력)
 
이 회칙은 2009년 11월 1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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