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 재가센터자료실

재가센터자료실

요양보호사관련법규[노인복지법]

  • 민영수
  • 2008-06-02
  • 조회수 1478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