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자격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교사)는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교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 다음 각 호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2010년도 제1회 및 제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안내
1)응시원서 접수기간 1회 : 인터넷 - 2010.07.12(월~07.16(금) 방 문 - 2010.07.12(월)~07.17(토)09:30~16:00 2회 : 인터넷 - 2010.10.25(월~10.29(금) 방 문 - 2010.1025(월)~10.30(토)09:30~16:00 *. 인터넷 접수시 접수마감일 오후 9시까지 응시료를 결제 하셔야 합니다.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교시 - 필기시험(요양보호론)-40문항 --10:00~10:50 (50분간) 2교시 - 실기시험(요양보호에 관한것) --11:30~12:20 (50분간) 3)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1회 : 20100.8.14(토)시험자 --2010.08.28(토)발표 2회 : 2010.11.27(토)시험자 --2010.12.11(토)발표 4)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자 문의 : tel)1544-4244 fax)02-2087-8990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구비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사진2장(3*4)-제출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교육기관장 발행) *실습확인서(현장실습기관의 장과 교육기관의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 *의사진단서(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경력 및 국가저격(소지자) 추가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자격증 발급수수료 : 1만원 *기타 자격증 발급 관련 문의는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