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소련 동포에게 발급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 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S-TOPIK)"에서 4급~6급에 한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