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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공지

외국인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

  • 관리자
  • 2008-05-13
  • 조회수 156
o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소련 동포에게 발급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
       (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 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S-TOPIK)"에서
       4급~6급에 한격한 자.
 
   3) 체류조건,체류기한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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