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효도마을에서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게재돼 명예가 실수됐다며 보내온 기사해명 및 정정보도 신청 내용과 관련,
1) 문제제기 부분인 뇌출혈로 숨진 사망자에 대해 지병으로 인해 병사한 것이지 사고사로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나 => 첨부된 사망진단서를 보면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정막하 출혈(직접사인 뇌연수 마비)으로 명시돼 있음. 또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삼원효도마을에서는 사망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나 자체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에서 간호사에게 주의부족에 따른 시말서를 작성케 해 관리부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음. 앞서, 2층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정된 문을 해제하고 뛰어내렸다고 하나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들 성향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의 배치를 규정했기에 스스로 열고 뛰어내렸다라는 부분은 해명의 여지가 되지 않음.
2) 요양보호사 배치와 관련해서도 1층과 2층에 각 4명씩 모두 8명이 배치돼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 시청 공무원들과 직접 확인할 당시 1층과 2층에 각 2명씩 4명 밖에 없었으며, 현장에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원장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라고 했음. 이에 따라 배나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효도마을 주장)가 뒤늦게 왔음. 그러나 총 8명의 인원을 채우지 못했음. 대체근무자 2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사 겸직이었음. 또한 입소자는 8월28일 당시 48명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현황판에서 51명으로 명시돼 스스로 현황판 관리가 안된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입소자 현황과 출근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기사를 작성했으나 기사에는 입소자 현황과 출근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며로 문제 제기가 잘못됨. 아울러 해명에서 다만 출근명부에 사인을 하지 않은 근무자는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가 안된 점을 시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