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원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2월5일부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수있는 교육원으로 허가가 나므로인해 현재 재직중인 자로써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 보험자로서 1. 40세 이상인자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자. 3. 기간제 근로자. 4. 단시간 근로자. 5. 일용근로자. 6. 파견근로자..... 등 외의 기타 문의는 전화로나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 50%에서 최고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T. 055-275-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