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로니카의 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인가 시설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미인가시설이란?
법인(재단, 사단, 복지.)등록을 하지 못한 시설로 정부로부터 재정후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해 '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신고제로 전환하고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시설의 증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내외에 "조건부 신고제도"를 통해 법인 시설 유도내지는 폐쇄키로 하였다. 2002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008개 시설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7,179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왜 미인가시설인가?
미신고 시설이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상존하고 있습니다. * 시설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단히 취약 * 재정, 전문인력 미흡으로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전문 복지프로그램 실행 곤란 *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문제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 - 미아·노인·정신질환자 등이 수용되어 있을 경우 보호자가 확인 불가능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신고 복지시설이 존속하는 것은 시설 기준 미달과 예산지원문제가 주된 요인입니다.
* 재정부족으로 기존 시설·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 현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로운 측면도 있음. * 장애아동시설 등은 기존 시설이 부족하고, 입소기준이 엄격하므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이용 * 시설운영에 대한 행정통제가 없고, 시설이용이 자유스러운 측면도 미신고 복지시설이 상존하는 요인으로 작용
미인가 시설이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지만(잦은 장소 변경, 신설과 폐지, 불투명한 운영 등)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종교적 소명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대부분은 홍보 부족으로 자원 봉사자 및 재정 후원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베로니카의 집 설립과정
베로니카의 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인가 시설이었습니다. 1980년 3월에 어느 할머님께서 대지 130평 정도의 한옥 두 채를 본인이 직접 양로원을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로 광주대교구 카톨릭 교구청에 증여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 되지 않은 상태로 무주택자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운영하는 양로원은 그야말로 행여자들의 쉼터와 같은 상황으로 할머님의 학대가 심한 상태로 입소해 있던 어르신들은 거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1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중 1998년에 전남 장성 진원면에 ‘재속 프란치스꼬회‘ 의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자 광주대교구는 고민을 해 오던 이 집을 ’재속 프란치스꼬회‘에 다시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재속 프란치스꼬회’는 베로니카의 집을 저에게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몇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저 어려운 집(낙후된 시설, 요실금이 심하신 할머님들), 저 불쌍한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할 것인가?’ 등 많은 고민 끝에“나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결심과 더불어 승낙을 하고 위탁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베로니카의 집은 100여평의 한옥으로 어르신들이 모여 사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집이 될 수 잇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동네 안에서 환영받기 못하는 집이였고, 정부에서도 관심 밖의 집으로 남아 있었지만, 선진국의 복지형태로 본다면, 이 집은 반드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시설로서 그룹홈의 좋은 여건을 갖춘 훌륭한 집이 될 것 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 동사무소를 찾아 도우미 아줌마를 구하자. 2. 공동모금회를 방문하여 우리의 어려운 점을 알리자. 3. 동구청과의 연계를 가져보자 4.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 가는 집이 되어보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제일 먼저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사회복지과 복지사를 찾아 “제가 이집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줄 도우미 아줌마를 한 분 보내주시면 힘껏 일해 보겠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조금 의아한 눈초리였지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나의 의지를 보시고 자활근로 자를 보내 주었습니다. 자활도우미와 함께 대청소를 시작하고, 빨래며 식사 등 집안일을 맡기고, 나는 다시 공동모금회로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프로포잘을 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 program을 만들어 제출한 끝에 한국마사협회로부터 지정기탁금을 받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탁금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어 나의 작은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하나씩 천천히 도전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주대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누구든지 우리는 준비 된 만큼 쓰일 것이라는 확신과 나의 질을 높일수록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Service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4명의 어르신들(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을 모셨던 것이 1년 사이에 9명의 어르신 들이 모이게 되었고, 조그만 사무실과 지붕천정에 태양창을 설치하여 밝고 안락한 보금자리로 변하게 된 이 집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최상의 보금자리였으며 정말 행복한 집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손 건 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1). 들어가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운영해야하며, 미신고복지시설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고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사유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미신고복지시설은 엄격한 의미에서 제도권밖에 있는 불법시설이지만, 중산층이하 서민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사각지대 해소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한 양성화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요건에 대해 숙지해야만 우리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요건은 크게 입소기준, 시설설비기준, 시설장 자격기준, 종사자 기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입소기준 입소기준이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생활자의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만, 노인시설에는 노인만 입소자격을 가진다. 예)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자가 아닌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다.
② 시설․설비기준 시설․설비기준이란 생활자가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기준을 말함. 시설생활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생활자 수가 많아질수록 대형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엄격하다.
③ 시설장 자격기준 시설장자격기준이란 생활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시설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3급을 요구하고 있다.
④ 종사자기준 종사자기준은 생활자의 사회복귀, 재활 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자의 수나 특성에 맞게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 이상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나, 충족하였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미신고복지시설임
3)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① '02. 6. 종합관리대책
○ 조건부신고제도 도입 미신고시설 양성화의 고육책으로 '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상 행정처분 및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신고제도 시행
○ 시설․설비기준 대폭완화 소규모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기위해 10인미만 시설 및 소규모 공동생활시설 설치근거 마련 등 시설설비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반 주택에서도 생활자 보호 가능
○ 시설장 자격요건 완화 시설장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원활한 자격취득을 위해 관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양성과장을 신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