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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규정

  • amargi
  • 2006-09-07
  • 조회수 1475
경상남도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규정
(노인학대신고의 접수 및 상담업무에 따른 규정, 2006. 1. 1)
 
1.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여부 파악
    - 신고 목적 파악 :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파악 : 노인의 위기상황 평가,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노인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 사항을 노인학대 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 상담 등
 가. 노인학대 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고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나.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판단은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고, 단순노인학대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수한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사례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실시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 피해자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3. 상담원의 근무(당직제)
  ◦24시간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여야한다.
  ◦ 당직근무자는 21:00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운영규정은 법인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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